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 범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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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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