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과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이상으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2022.12.27, 2024.12.24>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11>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9187호,2005.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경력평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3조 내지 제27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경력평정점ㆍ훈련성적평정점 및 가점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정점을 반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ㆍ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6>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787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칙 <제21945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01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2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받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 점수, 근무성적평가 점수, 경력평정점 및 가점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하 "승진임용등"이라 한다)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전직임용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항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전담직위 해제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전담직위 해제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제1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39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면담 등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인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도를 근무성적평정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71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장관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동일한 전문직위에서의 총 근무기간에 이 영 시행 전의 해당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81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자의 교육 및 성과면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20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방식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16년 7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37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4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0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1월 31일 및 202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2026년 1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18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관련 업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장관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기간에 이 영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과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이상으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2022.12.27, 2024.12.24>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11>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9187호,2005.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경력평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3조 내지 제27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경력평정점ㆍ훈련성적평정점 및 가점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정점을 반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ㆍ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6>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787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칙 <제21945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01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2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받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 점수, 근무성적평가 점수, 경력평정점 및 가점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하 "승진임용등"이라 한다)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전직임용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항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전담직위 해제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전담직위 해제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제1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39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면담 등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인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도를 근무성적평정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71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장관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동일한 전문직위에서의 총 근무기간에 이 영 시행 전의 해당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81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자의 교육 및 성과면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20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방식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16년 7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37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4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0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1월 31일 및 202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2026년 1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18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관련 업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장관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기간에 이 영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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