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20조 (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9.12.31>

**④** 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⑥** 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4.11.19, 201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