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9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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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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