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실비변상 등 <신설 2001.1.4>

제18조의6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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