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실비변상 등 <신설 2001.1.4> 제18조의6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1.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의5 (직급보조비) 다음 조문 →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