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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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1.7.4, 2013.12.11, 2013.12.16, 2014.1.8, 2015.1.12, 2020.1.7, 2020.3.10, 2020.6.23, 2024.8.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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