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임용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2024.8.13, 2025.7.22>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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