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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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7.22>

## 부칙

부칙 <제21380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273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360호,2023.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8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268호,202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62호,202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사용한 특별휴가 일수는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한 남성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


2.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 중인 남성공무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
제1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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