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8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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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훈련에 필요한 학력ㆍ경력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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