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7조 (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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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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