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6조 (위탁교육훈련의 실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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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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