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직장훈련

제35조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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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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