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22 시행
일부개정
소방청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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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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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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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자세)**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
(여행의 제한)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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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 및 비상근무)**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교대제 근무)**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4>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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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방지)**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공가)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3.3.28>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포상휴가)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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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점검 등)**①**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소방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복무점검 또는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무점검이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준용)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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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7.22>
## 부칙
부칙 <제21380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273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36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8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268호,202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62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사용한 특별휴가 일수는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한 남성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
2.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 중인 남성공무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