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안전사고의 방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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