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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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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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순직불인정처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