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공단의 수입과 지출)
공무원연금법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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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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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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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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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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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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