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22조 (잉여금의 처리)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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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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