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공무원연금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92a544e -
2025-08-14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b780b9d -
2025-01-07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36b1873 -
2024-02-2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1939a62 -
2023-06-30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33c560 -
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bdae79 -
2019-12-3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0b543fa -
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71b1f98 -
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4b827c6 -
2018-03-20
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b21ac3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