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제2급: 26퍼센트
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제2급: 26퍼센트
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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