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92a544e -
2025-08-14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b780b9d -
2025-01-07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36b1873 -
2024-02-2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1939a62 -
2023-06-30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33c560 -
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bdae79 -
2019-12-3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0b543fa -
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71b1f98 -
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4b827c6 -
2018-03-20
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b21ac3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