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58조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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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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