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공무원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