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대여학자금의 부담)
공무원연금법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92a544e -
2025-08-14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b780b9d -
2025-01-07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36b1873 -
2024-02-2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1939a62 -
2023-06-30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33c560 -
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bdae79 -
2019-12-3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0b543fa -
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71b1f98 -
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4b827c6 -
2018-03-20
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b21ac3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