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연금액의 이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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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92a544e -
2025-08-14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b780b9d -
2025-01-07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36b1873 -
2024-02-2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1939a62 -
2023-06-30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33c560 -
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bdae79 -
2019-12-3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0b543fa -
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71b1f98 -
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4b827c6 -
2018-03-20
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b21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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