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신설 2014.2.27>

제16조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 구분에 따른 직렬 중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유사한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제25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으로 감축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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