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외무공무원법
**①** 외무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aa335ae -
2024-01-09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9da05d -
2023-03-04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7b2868 -
2020-05-26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3cb2212 -
2019-01-15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415c8f -
2017-12-3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c398a5 -
2017-07-26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c444ead -
2014-11-19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d67b60 -
2014-01-07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772a28 -
2013-03-23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465e130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