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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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그 직무의 중요도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4.1.9>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ㆍ평가하여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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