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신설 2014.2.27>

제18조 (승격소요최저연수)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일에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직무등급의 승격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

1. 외무공무원 5등급: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5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2. 외무공무원 4등급: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4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3. 외무공무원 3등급: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3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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