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신설 2014.2.27>

제19조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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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4856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216호,2014.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694호,2019.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1044호,2020.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임용령 제45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9조"를 "임용령 제45조"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임용령 제35조의3"을 "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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