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4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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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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