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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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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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법
  2.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전지법 홍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