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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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7277b -
2021-01-05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42356 -
2020-05-26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45850 -
2014-11-19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09de7 -
2014-05-2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f2b15 -
2013-03-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3db2 -
2012-12-11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8d6d1 -
2011-05-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5a836 -
2010-06-04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85e25 -
2010-03-17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f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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