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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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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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3. 판례 통보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정직 처분 취소 대법원
  2. 판례 정직 처분 취소 대법원
  3. 판례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