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①**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구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소속 장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소속 장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거나,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9.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소속 장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소속 장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거나,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9.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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