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6조 (임용 및 임용제청)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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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고,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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