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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