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3.12>

제2조 (적용 범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