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3.12>

제1조 (목적)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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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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