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임용과 발령

제20조의1 (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 시 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