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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