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서류 반려 및 보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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