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인사기록

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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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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