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ㆍ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5. "인사데이터"란 각 행정기관이 인사상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ㆍ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
나.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른 인사관리 서류
다.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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