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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