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6조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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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여 직무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의 설치 시기 및 인적 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의 단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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