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직장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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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4ba21a7 -
2015-12-29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debbf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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