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인재개발의 평가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 인재개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