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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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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