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공무원 인재개발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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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4ba21a7 -
2015-12-29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debbf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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