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9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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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직권 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 면직의 동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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