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ㆍ12ㆍ31>

제33조의1 (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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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이하 "국내훈련비"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 학위취득을 위한 국내훈련의 목적을 훈련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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