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ㆍ12ㆍ31>

제33조의2 (기록의 유지)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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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와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사항의 보존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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